'전분당 7년 이상 담합'···공정위, 4개 제조사 심의 착수
등록일 : 2026.03.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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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설탕에 이어 이번에는 물엿과 액상과당과 같은 전분당과 관련해서도 담합 의혹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업체들이 7년 넘게 가격을 짜맞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내 주요 전분당 제조업체들이 장기간 가격을 짜 맞춘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정황도 포착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분당 제조 업체들에 보내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에 오른 기업은 사조CPK와 대상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 판매업체 4곳입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전분과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을 통칭하는데 면류와 제과 등 식품 원료는 물론 제지와 철강 등 산업 분야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법에 따라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분당 가격 담합 행위 외에도 일부 수요처 대상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설탕에 이어 이번에는 물엿과 액상과당과 같은 전분당과 관련해서도 담합 의혹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업체들이 7년 넘게 가격을 짜맞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내 주요 전분당 제조업체들이 장기간 가격을 짜 맞춘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정황도 포착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분당 제조 업체들에 보내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에 오른 기업은 사조CPK와 대상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 판매업체 4곳입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전분과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을 통칭하는데 면류와 제과 등 식품 원료는 물론 제지와 철강 등 산업 분야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법에 따라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분당 가격 담합 행위 외에도 일부 수요처 대상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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