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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율 대폭 상향···담합 '최소 10%' 과징금
등록일 : 2026.03.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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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 최소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인데요.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과징금 제도가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과징금 수준을 크게 높여,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보다 더 큰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합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녹취>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특히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경미한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됩니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크게 올라갑니다.
즉, 담합이 적발될 경우 최소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부당지원하거나 특수 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높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액이나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하한이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부과기준율 하한을 100%로 올려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가중됩니다.

녹취>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크게 강화합니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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