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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등록일 :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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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5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불법체류자만도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소통이나 경제사정 등으로 아파도 제대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단속에 대한 공포감에 가벼운 상처를 그대로 안고 지내다가 치명적인 상처로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갈 곳 없는 이들이 걱정 없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사업.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은 물론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까지 모두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을 지정,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양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방진료는 진찰 및 일부 검사, 각종 한방요법 시술, 보험약제 투약 등이며 첩약 및 입원진료 등은 제외된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받지 않는다.

양방진료의 경우는 횟수는 제한이 없고 1인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등의 서비스만 제공한다.

단 입원 및 수술을 받을 경우에 한해 당일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려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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