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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가짜석유 등 고유가 틈탄 불법행위 점검
등록일 : 2026.03.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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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무자료 거래, 가짜석유 제조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가 대상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중동 상황의 여파로 유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천692.6원 수준이었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9일) 1천902.7원까지 올랐습니다.
유류가격 상승으로 민생 물가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부터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단위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로, 석유류 무자료·위장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됩니다.

녹취> 심욱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주유소니까 한 번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어디서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한편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결과 장부조작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구상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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