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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차단대책
등록일 :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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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음란물 동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6일 정보통신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현구 기자>

Q> 우선 정부가 이번에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을 마련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A> 네, 지난 18일 야후 코리아 음란물 동영상이 야간에 6시간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네티즌들에게 노출된 것이 그 발단입니다.

이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자 전반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차단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음란물 동영상 차단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회사 자체 모니터링 방식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살펴본 결과 김시인력이 부족하고, 심야시간에 취약한 점 등이 개선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음란물 유입 사이트에 대해 IP나 홈페이지 DNS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해외에서 구축된 사이트로 우회하는 방식을 쓸 경우 손쓸 도리가 없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음란물 게시자나 공급자를 찾아내도 수사와 범죄입증에 시간이 오래 걸려 즉각적인 차단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는 인터넷 음란물을 어떤 방식으로 차단하게 되는 것인가요?

A> 네, 우선 정부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UCC 등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전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털사들 콘텐츠 감시인력 확대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24시간 체제로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16개 포털사와 3개 이통통신사, UCC전문사이트 5개사 등이 경찰청과 연계해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 사이트는 이같은 차단책이 바로 실행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는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기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오는 5월까지는 이른바 인터넷 주소로 대변되는 DNS 방식을 적용해 180개의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또 정통부는 올해안에 DNS 차단보다 더 강력한 차단방법인 URL차단 방식을 도입해, 음란물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침입니다.

형사처벌도 한층 강화돼, 음란물 공급자나 게시자는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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