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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복종 미신고 집회에 원칙 대응`
등록일 :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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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한 달간 신고하지 않고 집회ㆍ시위를 벌이겠다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불복종운동`에 대해 경찰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시민단체들이 미신고 집회ㆍ시위를 강행할 경우 주최 측에 책임을 묻는 등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시내 거점에 경찰 부대를 배치했다가 상황이 생기면 즉각 현장에 출동시킨 뒤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을 하는 등 해산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전국 37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최근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지 않고 열겠다는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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