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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지분양 허위·과장 광고 조심
등록일 :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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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토지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평창이나 경기도 연천 등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의 토지 분양 광고가 늘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가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달 중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표시광고법 등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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