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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2주 단위 조정
등록일 : 2026.03.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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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중동발 유가 폭등으로 가계는 물론 물류와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유소에서 경유를 채워 넣는 최상민 씨.
하루 평균 150km를 운행하는데, 기름값 상승으로 생계 부담이 커졌습니다.

인터뷰> 최상민 / 운송업 종사
"(기존 경유 가격이) 한 1천500원대였던 것 같은데, 거의 지금 2천 원에 육박해서 주당 15~20만 원씩 더 지금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어렵습니다."

중동발 유가 상승 여파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조정되는데 정유사 주간 평균 공급가격 기준으로 국제 석유제품가격 변동 비율과 제세금을 반영해 산정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관련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적용품목은 고급휘발유를 제외한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입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각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증한 뒤 분기별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는 행위도 차단합니다.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고광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정부는 지역별로 가격과 운영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해, 주유소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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