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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
등록일 : 2026.03.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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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교통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고강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만3천여 대로 집계됐고요.
징수한 체납 과태료는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체납자가 운전하다 교통 법규를 어긴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꿔 벌점을 부과했고요.
벌점 내역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처분도 집행됐습니다.
이같은 특별 단속은 다음달까지 이어지는데요.
경찰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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