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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사건 책임자 감찰···엄히 조치"
등록일 : 2026.03.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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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당국자에 대한 감찰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더 세심한 보호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구속영장은 신속히 집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흉기를 준비해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발생 전 경찰에 6차례 신고했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스토킹 살인범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음을 엄히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책임자들을 조사해 엄히 조치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녹취>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히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방안,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를 연동하는 조치 등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 대통령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란 지시를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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