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가입자 보호책 마련`
등록일 :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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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청약가점제와 관련해 청약부금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줘야 하는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제도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해 청약부금 가입자와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를 당분간 병행할 뜻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고 말해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려가 있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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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장관은 `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제도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해 청약부금 가입자와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를 당분간 병행할 뜻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고 말해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려가 있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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