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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9.16% 상승···서울은 18.67%↑
등록일 : 2026.03.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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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6% 상승했습니다.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약 1천585만 호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변화 없이 지난해 실제 집값 변동만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 올라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평균 24.7% 올랐습니다.
성동과 용산, 마포, 강동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3%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의 그 외 자치구는 평균 6.93%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수는 48만7천여 호로 지난해보다 16만9천여 호 증가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3.37%로 비교적 제한적이었습니다.

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17개 시도 중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이 18.67%로 유일하며 제주, 광주, 대전 등 상당수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 상승률 순위를 보면 서울에 이어 경기, 세종 울산, 전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하락했는데 제주와 광주 대전, 대구, 충남 등은 공시가격이 소폭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안은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 안은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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