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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교복 담합 260건 적발···과징금 3억2천만 원
등록일 : 2026.03.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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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광주 지역의 교복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3년 동안 2백 건 넘게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3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중, 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27개로 이들은 지난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 기간 동안 26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입찰은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경쟁이 심해지자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조직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미리 낙찰자로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한 겁니다.
그 결과 담합이 이뤄진 260건의 입찰 가운데 226건, 약 87%가 사전에 합의된 업체가 그대로 낙찰됐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평균 5.9건을 낙찰받았고, 한 업체가 많게는 최대 12건까지 낙찰을 따내는 등 조직적인 시장 왜곡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전화인터뷰> 임수환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서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구입 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담합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2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의 약 4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도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교복 담합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은 가계 부담을 키우는 민생 침해 행위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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