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수업 제한` 시행
등록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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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강원충북경북 교육청은 조례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밤 10시 이후 수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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