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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세·법규 위반 2조7천억···민생물가 특별팀 운영
등록일 : 2026.03.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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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지난해 탈세와 불공정 무역행위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금액이 2조7천억 원에 달한 가운데, 관세청이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탈세 규모는 4천4백억 원으로, 1년 전 보다 51% 증가했습니다.
국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법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적발 금액은 2조7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민생 안전과 공정 질서 확립에 관세 조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문경환 / 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
"외국에서 수입되는 먹거리 등이 국민들의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서 민생 물가 특별점검팀을 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 가운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 제품의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도입되는 '정기 덤핑 심사제도'를 안착시켜, 무역거래 악용 행위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외국기업의 덤핑 행위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주요 세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는 특수조사팀도 확대 운영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담은 줄입니다.
성실한 기업에 대해선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허용해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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