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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최대 1천880만 원 지원
등록일 : 2026.03.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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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백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금융권의 출연으로 연간 지원금이 최대 1천8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2백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출연으로 연간 지원금이 최대 1천8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정부로부터 기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기존의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한 명당 월 최대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금인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차에 각각 100만 원씩 분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억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2천2백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녹취> 권혁중 / 경제평론가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줘서 근로자들이 눈치 안 보고 출산휴가도 쓰고 휴가도 마음껏 쓰게 하자는 건데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죠. 아마 출산휴가를 권장할 겁니다."

노동부는 지원금 인상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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