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대출로 집 구입' 전수 검증
등록일 : 2026.03.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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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사업자 대출을 악용해 주택을 사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의 종류와 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자 대출.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주택 구입에 활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자금 출처를 숨기거나,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업자 대출금과 신고 누락된 자금을 함께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수년간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 검증에 들어갑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관계기관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 유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사용처와 사업체 신고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주택 취득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체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광현 / 국세청장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동산 탈세에 대해 행동으로 직접 나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해 그 이전 거래분까지 폭넓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할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수정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법정신고 기한 후 한 달 내 수정할 경우 감면율 90%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자진 시정 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 등 엄정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과 탈세 행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최근 사업자 대출을 악용해 주택을 사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의 종류와 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자 대출.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주택 구입에 활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자금 출처를 숨기거나,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업자 대출금과 신고 누락된 자금을 함께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수년간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 검증에 들어갑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관계기관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 유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사용처와 사업체 신고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주택 취득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체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광현 / 국세청장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부동산 탈세에 대해 행동으로 직접 나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해 그 이전 거래분까지 폭넓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수 검증에 앞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할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수정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법정신고 기한 후 한 달 내 수정할 경우 감면율 90%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자진 시정 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 등 엄정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과 탈세 행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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