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
등록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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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국가생명위는 또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난자와 정자 기증자에 실비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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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국가생명위는 또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난자와 정자 기증자에 실비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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