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등록일 : 2026.03.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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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질병청이 오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해당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의료기기나 의료진의 손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병원 내 확산 우려가 큽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귀나 상처 감염, 혈류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4급 감염병' 신규 지정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보고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전국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시가 진행되며, 격리실 입원료에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질병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관리지침'을 제정해 의료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이 오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해당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의료기기나 의료진의 손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병원 내 확산 우려가 큽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귀나 상처 감염, 혈류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4급 감염병' 신규 지정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보고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전국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시가 진행되며, 격리실 입원료에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질병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관리지침'을 제정해 의료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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