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노사정 합의
등록일 : 2026.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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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금 하루 납부금액이 6천5백 원에서 8천7백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의결 이후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퇴직공제부금 인상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정부와 노동계, 건설업 단체가 지난 1월부터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노사정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금 하루 납부금액이 6천5백 원에서 8천7백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의결 이후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퇴직공제부금 인상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정부와 노동계, 건설업 단체가 지난 1월부터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노사정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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