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5배 추가 징수
등록일 : 2026.04.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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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체불임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근로자 두 명이 9개월 동안 3천2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섭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급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영기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증명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급여를 청구하고 각종 모성보호나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된 경우들을 가장 악의적인 경우로 봐서 (형사처벌까지 고려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에는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보류합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된 액수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24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액 23억7천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부정수급자 20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체불임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근로자 두 명이 9개월 동안 3천2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섭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급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영기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증명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급여를 청구하고 각종 모성보호나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된 경우들을 가장 악의적인 경우로 봐서 (형사처벌까지 고려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에는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보류합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된 액수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24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액 23억7천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부정수급자 20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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