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나선다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4.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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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재이 기자, 이번 조사가 추진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재이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조사의 핵심 이유로 농지 투기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투기성 보유가 농지 가격을 왜곡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제6회 국무회의(2월 24일)
"농사 안 지면 내놓는 게 정상인데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다 가지고 있죠.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다 정상으로 돌려야..."
실제로 지난해 전국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 7천 원 수준이었고요.
경기도는 평당 60만 7천 원으로 전남의 7배가 넘는 등 지역별 가격 편차도 큰 상황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결국 농지가 농업보다 투기 자산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번 조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됩니까?
강재이 기자>
네, 조사 대상은 전국 전체 농지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천ha를 조사합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농지 115만ha를 점검하고요.
내년 2단계 조사에선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조사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 정보와 드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먼저 선별합니다.
이후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투기 위험군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ha로 이 가운데 수도권 농지가 22만ha에 달합니다.
관외 거주자나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경호 앵커>
이렇게 조사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까?
강재이 기자>
네,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되면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법 위반 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해서 즉시 처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 조사 추진단을 꾸리고요, 지방정부와 함께 조사 인력 약 5천 명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예산도 추경 588억 원을 포함해 국비 670억 원, 지방비까지 더하면 총 1천100억 원 규모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지보전 제도 등 근본적인 관리 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농지 매물이 늘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대체 농지 알선 등 보완책도 마련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 내용, 강재이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재이 기자, 이번 조사가 추진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재이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조사의 핵심 이유로 농지 투기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투기성 보유가 농지 가격을 왜곡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제6회 국무회의(2월 24일)
"농사 안 지면 내놓는 게 정상인데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다 가지고 있죠.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다 정상으로 돌려야..."
실제로 지난해 전국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 7천 원 수준이었고요.
경기도는 평당 60만 7천 원으로 전남의 7배가 넘는 등 지역별 가격 편차도 큰 상황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결국 농지가 농업보다 투기 자산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번 조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됩니까?
강재이 기자>
네, 조사 대상은 전국 전체 농지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천ha를 조사합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농지 115만ha를 점검하고요.
내년 2단계 조사에선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조사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 정보와 드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먼저 선별합니다.
이후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투기 위험군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ha로 이 가운데 수도권 농지가 22만ha에 달합니다.
관외 거주자나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경호 앵커>
이렇게 조사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까?
강재이 기자>
네,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되면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법 위반 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해서 즉시 처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 조사 추진단을 꾸리고요, 지방정부와 함께 조사 인력 약 5천 명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예산도 추경 588억 원을 포함해 국비 670억 원, 지방비까지 더하면 총 1천100억 원 규모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지보전 제도 등 근본적인 관리 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농지 매물이 늘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대체 농지 알선 등 보완책도 마련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 내용, 강재이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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