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의사 등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등록일 : 2007.03.23
미니플레이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