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등록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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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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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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