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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재발 방지···5분 주기 잔고 검증 의무화
등록일 : 2026.04.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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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빗썸'의 62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5분마다 코인 잔고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벌어진 오지급 사고.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62조 원어치로 실제 보유 물량보다 많아 이른바 '유령 코인' 논란을 빚었습니다.
'빗썸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체계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거래소 5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장부와 실제 보유량을 맞춰보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 실시해 사고 발생 때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성진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24시간 거래가 계속되잖아요. 장부나 지갑에 있는 고객 자산을 상시로 맞춰보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실제 점검해 보니까 3개 거래소가 24시간 단위로만 대사를 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잔고대사를 5분 주기로 단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소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빗썸 오지급 사례처럼 대규모 불일치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중지하는 '거래 차단 조치' 기준도 마련합니다.
이벤트 보상 지급이나 오입금 자산 환급처럼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 통제도 강화합니다.
수기 지급용 가상자산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지급 전 사전 계획과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제삼자 교차 검증과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등 다중 승인 체계도 마련해 인적 오류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부 통제 체계는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반기마다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해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위험관리 조직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을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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