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록일 : 2026.04.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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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매매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허가 심사에 최대 1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하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허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또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허가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매매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허가 심사에 최대 1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하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허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또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허가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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