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학원 그만둬도 남은 수강료 환불
등록일 : 2007.03.22
미니플레이
23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다니다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 기간으로 변경해 교습 개시 이전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학이나 입시·보충수업 등 거의 모든 학원에 적용되지만 태권도와 헬스 등 운동 관련 학원과 백화점 개설 강의, 운전면허학원 등은 제외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