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그만둬도 남은 수강료 환불
등록일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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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다니다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 기간으로 변경해 교습 개시 이전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학이나 입시·보충수업 등 거의 모든 학원에 적용되지만 태권도와 헬스 등 운동 관련 학원과 백화점 개설 강의, 운전면허학원 등은 제외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 기간으로 변경해 교습 개시 이전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학이나 입시·보충수업 등 거의 모든 학원에 적용되지만 태권도와 헬스 등 운동 관련 학원과 백화점 개설 강의, 운전면허학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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