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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어도 지원"···공무원이 생계급여 대신 신청
등록일 : 2026.04.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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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울주와 임실 등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지난달 19일,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 사건.
당시 아버지가 생계급여 신청을 거부하면서 함께 살던 아이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생계가 끊겨도 제도상 본인 동의가 없으면 도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처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접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부부 가구처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 절차도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융재산 조사는 일단 건너뜁니다.
대신 전산 시스템으로 즉시 확인 가능한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등 공적 자료만으로 우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석 달 안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만약 기준을 초과한 부적격자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에게는 반환 부담을 없애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적극 행정에 따른 면책을 보장해 심리적 문턱을 낮춘 겁니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뒀습니다.
3개월 내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는 즉시 중단되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고의적인 부정 지급은 기존처럼 환수됩니다.

전화인터뷰> 박민정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보통은 긴급 복지를 받다가 생계급여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그 고리를 놓치지 않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직권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복지부는 개선 방안이 반영된 세부 지침안을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해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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