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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등록일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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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모두 42건, 84명이 적발돼, 7억 2,6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소영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 제도로 인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 일 년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단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5월에서 7월 중 부동산 거래 신고분에 대한 확인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위신고 사례는 모두 42건, 84명이 적발됐는데, 건설교통부는 이들에게 모두 7억 2천6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단속 결과,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자, 계약일자를 속여 과태료 부과를 피해 보려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것도 4건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중개업자가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한 경우도 각각 한 건씩 적발해, 충북 청주시의 중개업자에겐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밖에도 가족 간의 거래로 신고했지만, 증여가 의심되는 18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적게 낸 세금은 추징 당하게 되는 등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밖에도 이중 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꾸준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허위 신고자를 가리기 위해 지난해 5월에서 7월분에 이어 8월에서 10월 사이의 신고분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경찰청과 연계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단 한 푼의 세금 포탈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588-0149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없애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건강한 문화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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