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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
등록일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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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풀어보는 한미FTA`, 세 번째 시간입니다.

22일은 농업 분과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계절관세`란 무엇이고, 그것이 이번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상에서 양측간 주된 협상대상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

즉,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얼마간의 기간을 갖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느냐가 한미FTA의 핵심 협상 과젭니다.

관세 인하는 FTA 체결국간에 자유로운 교역을 유도해 시장과 생산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농업 분과 협상에서 우리측이 요구하는 계절관세 도입의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포도 수확기에는 수입포도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출하기 이후에는 수입포도의 관세를 낮춘다면 국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포도재배 농가 보호에 큰 기여 실제로 지난 2004년 발효된 한.칠레FTA에서 계절관세를 도입해 국내 포도 농가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본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에서도 오렌지 등 민감품목에는 계절관세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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