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피해
등록일 :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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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의료계가 다시 집단 휴진을 하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같은 휴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는 관련법에 의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주 기자>
전국에서 몰려든 3만 5천여 명의 의사들로 꽉 들어찬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광장.
이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난 2000년에도 집단 휴진과 대규모 시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이같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집단 휴진이 장기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법 제 48조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휴업을 주도하는 의사협회나 시.도 의사회 집행부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의료계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익단체인 의사협회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일방적 주장을 택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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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같은 휴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는 관련법에 의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주 기자>
전국에서 몰려든 3만 5천여 명의 의사들로 꽉 들어찬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광장.
이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난 2000년에도 집단 휴진과 대규모 시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이같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집단 휴진이 장기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법 제 48조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휴업을 주도하는 의사협회나 시.도 의사회 집행부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의료계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익단체인 의사협회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일방적 주장을 택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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