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대책···전문성·투명성 강화
등록일 : 2026.04.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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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인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춰 일부 토지주의 버티기로 인한 지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사업지 내 기존 주민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 결원 시 충원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공사비를 늘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시공사 선정에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표준 계약서도 적용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공정 계약을 막기로 했습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이른바 깜깜이 회계도 손봅니다.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자금 인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조합원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도입되고, 중요 의사결정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 가입 후 철회 가능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초기 피해를 줄이고 부실 조합에 대한 정리도 빨라집니다.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경우 재의결을 통해 해산할 수 있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나서는 한편, 하위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인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춰 일부 토지주의 버티기로 인한 지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사업지 내 기존 주민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 결원 시 충원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공사비를 늘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시공사 선정에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표준 계약서도 적용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공정 계약을 막기로 했습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이른바 깜깜이 회계도 손봅니다.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자금 인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조합원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도입되고, 중요 의사결정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 가입 후 철회 가능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초기 피해를 줄이고 부실 조합에 대한 정리도 빨라집니다.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경우 재의결을 통해 해산할 수 있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나서는 한편, 하위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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