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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갚을 때···내게 맞는 방식으로 [오늘의 이슈]
등록일 : 2026.04.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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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학자금 상환 방식과 유예제도를 개선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Q. 학자금 상환 납부 방식 선택은?
Q. 학자금 상환 유예 허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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