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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결혼 성수기 피해 급증···"가격·표준약관 점검"
등록일 : 2026.04.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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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봄철 결혼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식 관련 업체를 고를 때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피고,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살필 것이 중요한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결혼 성수기인 4~5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천7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는데, 특히 4~5월의 경우 56%나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8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불이행과 청약 철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결혼 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 24를 통해 상담과 피해 구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 당부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결혼 서비스 업체와 상담하기 전 소비자원의 참가격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대와 대관료,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의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 서비스 업체를 고를 때 각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알리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고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주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고운 /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
"앞으로도 매월 결혼 가격 서비스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예비부부가 합리적으로 결혼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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