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 재산까지 추적···체납세금 339억 원 환수
등록일 : 2026.04.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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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해왔는데요.
국제 공조를 통해 최근 9개월 동안 수백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국내에서 고액 연봉을 받던 프로 스포츠 외국인 선수 A 씨.
세금 신고 없이 출국한 뒤 해외 리그로 이적하면서 국내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 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섰고, A 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내국인의 체납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던 B 씨는 차명으로 지배구조를 숨긴 채 국내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습니다.
국세청은 B 씨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해외 금융계좌까지 추적 조사해 찾아냈습니다.
국세청은 B 씨의 조세 불복에도 최종 승소한 뒤 현지 과세당국에 징수 공조를 요청하고, 결국 해외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계좌 보유액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뒤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국세청은 국제 공조를 통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창목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근 9개월간 5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으며 이 중 3건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징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요청을 통한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숨긴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강제징수권은 해외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과세당국이 대신 집행하는 징수 공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포착해 현지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과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오창열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해왔는데요.
국제 공조를 통해 최근 9개월 동안 수백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국내에서 고액 연봉을 받던 프로 스포츠 외국인 선수 A 씨.
세금 신고 없이 출국한 뒤 해외 리그로 이적하면서 국내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 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섰고, A 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내국인의 체납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던 B 씨는 차명으로 지배구조를 숨긴 채 국내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습니다.
국세청은 B 씨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해외 금융계좌까지 추적 조사해 찾아냈습니다.
국세청은 B 씨의 조세 불복에도 최종 승소한 뒤 현지 과세당국에 징수 공조를 요청하고, 결국 해외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계좌 보유액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뒤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국세청은 국제 공조를 통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창목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근 9개월간 5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으며 이 중 3건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징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요청을 통한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숨긴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강제징수권은 해외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과세당국이 대신 집행하는 징수 공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포착해 현지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과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오창열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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