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 84명 적발, 과태료
등록일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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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례 42건, 84명이 적발돼 과태료 7억 2천 676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허위신고한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18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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