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현장기자의 세금이야기
등록일 : 2007.03.20
미니플레이
최근 송도신도시를 비롯해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법으로 금지된 분양권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기적 가수요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강도 높은 세무대책을 마련해, 분양권 불법거래에 맞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세금이야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송모씨는 2001년 청약통장 불법매매를 통해 강남지역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세무조사과정에서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돼 시가 36억원 상당의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서울의 한 자영업자는 2003년 송도 신도시 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에 취득하고, 이 기간이 끝난 후 복등기 형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지만,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져 주택공급계약 취소대상임이 관계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송파신도시 주변의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를 비롯해, 변칙 부동산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 185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아파트 분양권 관련 불법거래혐의자 67명, 송도신도시·오포지역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자 7명, 투기지역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0명, 다수주택보유자·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61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취득자금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에 까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묘하게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제도를 악용해 불법전매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밝혀질 경우 탈루된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주택공급계약 취소, 주택담보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적 투기조장과 탈루소득 퇴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