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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용자 보안등급별 차등화
등록일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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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거래 한도를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한도는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천만원, 3등급은 1천만원으로 각각 달라지고, 텔레뱅킹도 1등급 5천만원, 2등급 2천만원, 3등급 1천만원으로 보안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의 구입 비용은 각 금융회사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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