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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개혁···외국인력 정책 손질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4.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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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오늘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는 노동개혁과 외국인력 정책 개편 등이 논의됐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재이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습니까?

강재이 기자>
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외국인력 정책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에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까지 연장됩니다.
경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또 소비·관광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방안'과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소비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이와 함께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노동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강재이 기자>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사안으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노동 조건 개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개선한 뒤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 시 근무 기간에 따라 기준 임금의 최대 10%를 공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관계장관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이제는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용역과 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 낙찰 하한율을 높이고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해 쪼개기 계약을 막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도 논의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강재이 기자>
네, 정부는 외국인력 관리를 기존 분산 관리 방식에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부터 취업, 이직, 체류, 귀국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별·직종별로 필요한 인력을 정밀하게 설계해 외국인력 수급도 체계화합니다.
해외 인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과 불법 브로커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공 중심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고용허가제도 손질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재입국을 포함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국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장 이동 사유와 횟수, 권역 제한도 완화됩니다.
다만 과도한 이직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앞으로 추진 일정도 짚어주시죠.

강재이 기자>
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오는 6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등 제도 정비도 추진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예산 반영과 세부 지침 마련이 진행됩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와 AI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강재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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