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위상에 짝퉁 급증···관세청, 위조상품 특별 단속
등록일 : 2026.05.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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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2천8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보다 64%나 증가한 수치인데 온라인과 SNS를 통해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늘면서 관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선반 위에 포장된 옷과 신발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배송을 앞둔 상품들로, 모두 위조 명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앱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밀수입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1천200억 원대, 8만2천여 점의 위조 상품을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은 쇼핑몰 운영자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약 8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진행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는 2천789억 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명품 위조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뷰티와 식품, 엔터 분야 등 K-브랜드 위조 상품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나면서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정의 달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식품·의약품·화장품 의류와 가방 등 다양한 품목입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한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최문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한 다음 그 물건을 대량이 아닌 개별 소포장으로 해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해서 국내로 반입을 하다 보니까 지재권 침해 단속에 대한 기법도 변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자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관세청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2천8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보다 64%나 증가한 수치인데 온라인과 SNS를 통해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늘면서 관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선반 위에 포장된 옷과 신발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배송을 앞둔 상품들로, 모두 위조 명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앱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밀수입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1천200억 원대, 8만2천여 점의 위조 상품을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은 쇼핑몰 운영자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약 8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진행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는 2천789억 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명품 위조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뷰티와 식품, 엔터 분야 등 K-브랜드 위조 상품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나면서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정의 달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식품·의약품·화장품 의류와 가방 등 다양한 품목입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한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최문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한 다음 그 물건을 대량이 아닌 개별 소포장으로 해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해서 국내로 반입을 하다 보니까 지재권 침해 단속에 대한 기법도 변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자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관세청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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