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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못 갈 땐 '거소투표'···1인당 최대 9표 행사
등록일 : 2026.05.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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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개헌안 통과 상황에 따라, 1인당 최고 9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닷새간,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소를 갈 수 없어 집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중대한 신체장애인,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 선관위가 지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대상자입니다.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거주지로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기표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한 뒤 봉투에 넣어, 다시 우편으로 접수하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거소투표와 별도로,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6개 시,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세종과 제주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론 1인당 7표를 행사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의 유권자에겐 1장의 투표용지가 더 주어집니다.
재·보궐 선거는 경기 평택을, 부산북갑, 인천계양을, 충남아산을 등 모두 14곳의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헌 찬반 국민 투표' 용지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당일 유권자 한 명이 최대 9개의 표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선관위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색을 다르게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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