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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도 '경고 그림'···음주운전 금지 그림 추가
등록일 : 2026.05.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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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11월부터 소주나 맥주병 라벨이 크게 바뀝니다.
담배처럼 술병에도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붙고, 특히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경고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오는 11월부터 모든 술병과 캔에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새롭게 표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1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림'이 붙는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글자로만 표기됐던 경고문구가 앞으로는 그림과 함께 실립니다.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알코올이 발암물질이고,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메시지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의 건강 위협 문구 외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기존보다 커집니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알코올 도수 1도 이상 모든 주류가 적용 대상이며, 오는 11월 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전화인터뷰> 오유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본부장
"경고 그림 하나만으로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음주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류 제조사와 수입사가 새 기준을 차질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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