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원 "10% 관세 위법"···靑 "동향 주시 차분히 대응"
등록일 : 2026.05.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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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관세 합의상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기존 관세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주장하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감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월)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이 무역법 122조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글로벌 10% 관세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역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미 중소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거란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익 균형 확보'라는 기존 관세 합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적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미국 내 제기됐던 무역법 122조 관세에 대한 소송으로, 판결 효력이 원고 중 일부에게 한정되는 등 이번 판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당시에도 미국 상황과 관계 없이 대미투자 등 정상 간 약속한 관세 협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관세 합의상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기존 관세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주장하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감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월)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이 무역법 122조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글로벌 10% 관세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역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미 중소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거란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익 균형 확보'라는 기존 관세 합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적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미국 내 제기됐던 무역법 122조 관세에 대한 소송으로, 판결 효력이 원고 중 일부에게 한정되는 등 이번 판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당시에도 미국 상황과 관계 없이 대미투자 등 정상 간 약속한 관세 협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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