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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이기주의 전형`
등록일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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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KBS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자사이기주의라며 경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KBS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KBS가 최근 방송 80주년 등과 관련한 특집방송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사이기주의이자 전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KBS가 국회의원 60여명을 통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짐임과 관련해,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당부처에서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장, 비상임이사 등을 선임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경영관련 각종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청와대는 이 법의 본 뜻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도와 편성에 대해 간섭하자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KBS의 경우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고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니 만큼 경영투명성과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의원 61명은 KBS, EBS를 공공기관운영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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