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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범위 축소
등록일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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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지정 범위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그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인 통제선의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줄이고,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개발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등 성격이 비슷한 법안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8만 명의 병력을 2010년에는 64만 명, 2015년에는 56만 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제정안에 따라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0%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와 방호임무를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Q> 또 20일 국무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확정됐죠?

A>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12년까지 전주 인근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미 2005년 6월 이전이 결정됐던 7개 소속 기관과 함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과학기술원과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농촌진흥청까지 이전함에 따라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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