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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북한 법적 승인 아냐"
등록일 : 2026.05.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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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담긴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특수관계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을 달성하기 위해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통일부는 지난 18일 발간한 올해 통일백서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통일백서에 담긴 '평화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국가'란 표현이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단 주장이 나오자, 입장을 낸 겁니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거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언급하며, 남북은 특수관계를 존중해왔고, 이를 반영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탈냉전 시대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 중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전략이란 점도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란 겁니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도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는 남북 간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남과 북을 외국으로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거지만,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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