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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청소년 전용 `그린계약서` 도입
등록일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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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들의 부주의한 휴대전화 이용을 통한 요금과다 청구 등의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요금 과다 청구로 인해 자살 등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인 `그린계약서`를 2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에 따르면 `그린계약서`는 현행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없이 가입계약서를 쓰던 것을 청소년 전용의 가입계약서를 만들어 수신자부담전화 차단과 유료정보서비스인 060서비스 차단 등을 그 내용에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 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막아 휴대전화 요금 관련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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