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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최혜국 대우 절충안 합의
등록일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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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FTA 고위급 회담의 쟁점사항중 하나인 서비스.투자 등 분야의 FTA 체결국간 최혜국 대우의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미래를 적용시점으로 하되 각종 예외 규정을 폭넓게 두는 방식으로 절충됐습니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의 기준을 미래로 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FTA를 맺은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유리해보이지만 분야별 시장접근 등 사안별로 많은 예외를 둬 실익을 확보했다는 게 우리 협상단의 입장입니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는 다른 FTA 체결국에 제공하는 개방 혜택을 한미 양국이 서로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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