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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혼박람회 예물 계약금 14일 이내 철회 가능"
등록일 : 2026.05.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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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의 96%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였는데요.
결혼박람회에서 결혼 예물을 계약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결혼박람회를 찾아 결혼 예물을 상담했습니다.
업체와 상담 후 계약서 작성까지 마친 A씨는 현장에서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2일 업체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10만 원은 환불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결혼 예물 업체가 A씨에게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결혼박람회장은 상설 영업소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장 외 장소이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을 방문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씨의 사례처럼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은 76건.
이 가운데 96.1%에 해당하는 73건이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에서 상담받고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람회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전화인터뷰> 이희경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장
"결혼박람회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의 경우에는 청약처리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시에는 전화보다는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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