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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실시간 위치추적 앱 공개
등록일 : 2026.05.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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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처음으로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장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서울 동대문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오자, 스마트폰 지도 화면 위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가 표시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현재 거리뿐 아니라 접근 방향과 이동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경찰서와 파출소, 보호시설 위치도 함께 제공됩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가해자가 제 쪽으로 접근하자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피해자는 보호관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안전 장소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선 지자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추적하고, 보호관찰관도 즉시 출동합니다.
기존 앱은 접근 중이라는 문자와 접근 거리만 제공돼,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스토킹 잠정조치 1만2천여 건 가운데 위반은 1천100건을 넘었고, 올해 3월 남양주에선 잠정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만으론 범행을 막기 어렵고, 기존 알림만으로는 신속한 대피에도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가 가해자 위치 확인 앱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김근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장
"작년 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상자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앱 개발 완료까지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에 전달받았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출동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현장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위치 알림 서비스를 정식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경찰 시스템 연계 구축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이승준)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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