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농어촌 의료공백 메운다
등록일 : 2026.06.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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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도수치료에 회당 4만 원대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용 횟수와 진료기준을 함께 정비해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그동안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유형으로 편입해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회당 4만 3천850원으로 책정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용 횟수도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은 경우에는 의사 판단하에 연간 최대 24번까지 인정됩니다.
정부는 진료내역 기록을 명시하게 하고,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해 적정 진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개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돼 환자들의 교육과 상담 혜택이 확대됩니다.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 수가 체계도 가동됩니다.
의과 공중보건의가 줄면서 보건지소 배치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지소에 간호사 자격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투입해 직접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준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경우에는 현행 대면 진찰료 수준의 자문료 수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서 쉴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정유림입니다.
앞으로 도수치료에 회당 4만 원대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용 횟수와 진료기준을 함께 정비해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그동안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유형으로 편입해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회당 4만 3천850원으로 책정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용 횟수도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은 경우에는 의사 판단하에 연간 최대 24번까지 인정됩니다.
정부는 진료내역 기록을 명시하게 하고,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해 적정 진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개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돼 환자들의 교육과 상담 혜택이 확대됩니다.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 수가 체계도 가동됩니다.
의과 공중보건의가 줄면서 보건지소 배치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지소에 간호사 자격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투입해 직접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준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경우에는 현행 대면 진찰료 수준의 자문료 수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서 쉴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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